반전국 ‘이라크재건사업 배제’ 반발/“美 WTO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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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미국의 특정국가 수주금지 방침의 적법성 검토에 착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집행위원회는 10일 미국의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에 결정 근거들과 관련한 자료를 곧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5일자 지침에서 프랑스 독일 캐나다 러시아 등 이라크전에 반대한 나라들을 186억달러 상당의 이라크재건사업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유럽,적법성 검토 착수

유럽의 통상 관리·법률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주금지 결정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GPA에 따르면 서명국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적을 근거로 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단,“국가 안보와 방위 목적을 위한 조달”과 “개발 원조,소위 조건부 지원”의 경우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럽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과 학계에서는 이 조항이 미국이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 26건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프랑스와 독일은 이라크의 경제적 이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마냥 목소리를 높일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백악관,강경 입장 재확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0일 프랑스·독일·러시아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주금지 조치 등을 설명했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수주제한은 “원청계약자에만 적용되며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거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수주금지 결정은 미국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만 적용되며 국제사회 지원금 130억달러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파병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의 의도를 가늠케 했다.

미국은 겉으로는 진화에 나섰지만 수주금지 정책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매클렐런 대변인은 “미국민의세금으로 진행되는 재건사업의 주요 계약들은 이라크인들과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이라크를 만들려고 어려운 작업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돌아가야 하다.”고 말했다.리처드 밀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라크 연합군임시정부는 WTO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보 예외 규정을 발동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3-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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