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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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1 00:00
입력 2003-12-11 00:00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아무리 세금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이 2005년 인하된다.인하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가량 인하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1400억여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2005년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성수용(成守鏞) 법인세제 과장은 “법인세율이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돼 정책효과를 거두려면 최저한세율도 동반인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조항들을 축소한 뒤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당장 내년부터 12%에서 10%로 2% 포인트 낮추기로 이미 확정했다.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억원이 넘는 기업은 27%에서 25%로,1억원 이하는 15%에서 13%로 각각 2%포인트 인하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을 막으려면 최저한세율을 최소한 13%로 끌어내려야 한다.

안미현기자
2003-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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