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어도 현물상속세 가능 국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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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현금이 있더라도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부동산과 유가증권·회원권 등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상속세 9억 8000만원 중 7억 8000여만원을 토지와 비상장 주식으로 내겠다고 신청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법에는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이 넘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현금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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