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
수정 2003-11-29 00:00
입력 2003-11-29 00:00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뉴타운 지구인 마포구 아현 2·3동,염리동·공덕동 일대 35만여평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인 합정동 419번지 일대 9000여평이다.
허가제한 대상은 허가,신고,용도변경 등 이 지역내에서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된다.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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