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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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9 00:00
입력 2003-11-29 00:00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8일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이 완료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뉴타운 지구인 마포구 아현 2·3동,염리동·공덕동 일대 35만여평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인 합정동 419번지 일대 9000여평이다.

허가제한 대상은 허가,신고,용도변경 등 이 지역내에서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된다.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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