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2심서도 무기징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서울 시내를 누비며 99년 6월∼올해 3월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360여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훔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대현)는 10일 특수강도강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3)씨와 조모(29)씨에 대해 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와 조씨는 2001년 12월 광진구 자양동 A(당시 16세)양의 집에 침입,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았다.같은 수법으로 만 4년간 서울 광진·성동·중랑구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창문을 뜯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여성 16명을 성폭행했다.또 주택가를 돌며 공구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7억여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다.이들은 훔치거나 빼앗은 금품을 장물아비 등을 통해 현금화한 뒤 성인오락실과 도박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동일한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조씨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도 책임감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