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2심서도 무기징역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대현)는 10일 특수강도강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3)씨와 조모(29)씨에 대해 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와 조씨는 2001년 12월 광진구 자양동 A(당시 16세)양의 집에 침입,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았다.같은 수법으로 만 4년간 서울 광진·성동·중랑구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창문을 뜯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여성 16명을 성폭행했다.또 주택가를 돌며 공구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7억여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다.이들은 훔치거나 빼앗은 금품을 장물아비 등을 통해 현금화한 뒤 성인오락실과 도박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동일한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조씨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도 책임감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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