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담배 타르함량 표시’ 공방/정부 추진에 업체 “불필요한 규제” 반발
수정 2003-10-22 00:00
입력 2003-10-22 00:00
정부가 담배 대용품의 하나로 분류되는 쑥담배의 유해성분 함량과 관련해 규제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돼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해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성분 측정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후 계류 중이다.
재경부는 쑥담배도 발암물질인 타르가 함유된 만큼 담배처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쑥담배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입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실험을 한 결과,쑥에 포함된 타르는 발암물질과 독성이 많은 담배 타르와 달리 몸에 이로운 항산화 카테콜 타르로 밝혀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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