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혐의 어정쩡한 ‘檢’
수정 2003-10-16 00:00
입력 2003-10-16 00:00
검찰 관계자는 최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두 가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요건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최 전 비서관의 경우 11억원어치 CD(양도성 예금증서) 수수라는 하나의 행위가 대가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에 적용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때문에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같이 적용할 경우 ‘대가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어정쩡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런 ‘양다리’ 법적용은 11억원의 대가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데다,대가성이 없다고 할 경우 쏟아질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최돈웅 입 어떻게 여나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최 의원은 “손길승 회장을 만난 사실도,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검찰은 그동안 준비한 각종 정황증거 등을 들이대며 추궁하고 있으나 최 의원이 요지부동이라 한다.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최 의원을 귀가조치하고 17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입을 열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최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대해 전면적으로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최 의원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는 점에서 SK 자금이 비선조직에 뿌려졌다는 등의 설이 분분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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