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서세원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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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5 00:00
입력 2003-10-1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민형기)는 14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세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넸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세금까지 포탈했다.”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3-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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