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한 법개정 반대 의원 상대/단체장들 “낙선운동 불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의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 규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전면적인 실력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 대변인인 김충환(金忠環) 서울 강동구청장은 9일 “최근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명단 공개,낙선운동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 및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를 소집,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위헌 결정에 따른 지방정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같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지난 1일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관들이 법률 취지를 모르고 내린 결론”이라고 반발하며 총선출마 단체장들의 공직사퇴 시한을 90∼120일로 제한,입법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우선 오는 28일 서울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10-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