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알선사 대표 법원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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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3 00:00
입력 2003-10-03 00:00
원정출산을 알선해 온 여행사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일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해 온 무허가 여행사 C사 대표 김모(40)씨 등 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6∼9월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원정출산을 대행해 주고 산모 50명으로부터 1인당 2000달러의 대행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다.경찰은 “불구속 수사하라는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업체도 사기와 부당이득 혐의 등으로 내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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