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법정관리가 더 효율적”/법원, 진로측 항고 기각
수정 2003-09-23 00:00
입력 2003-09-23 00:00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진로는 법정관리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화의 유지가 채권자 이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금탕감,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면서 “외자유치건 역시 거래조건 등에 비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항고인은 골드만삭스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 취득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아울러 민족기업 방안 역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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