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불공정한 교수임용 시장원리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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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7 00:00
입력 2003-09-17 00:00
‘교수임용 부정 적발’‘국립대 교수마저 짜고 뽑다니’ 등등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교수임용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놓고 탄식의 소리가 높다.이미 임용된 교수 두 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관련 교수들이 중징계를 당하는 등 대학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다.인재선발의 전범을 보여야 할 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부끄럽다.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는 다양한데,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관계’인 사람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점수를 준 경우 등도 있고 특히 학과 교수들이 출신대학별로 파벌이 갈려 지원자에게 출신교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에서 대학사회의 학벌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여론은 이참에 교수임용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이를 어긴 대학과 교수들의 처벌을 한층 강화할 것을촉구하고 있다.그러나 문제의 해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교육부의 감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이 그만큼 훼손된다.대학의 자율은 커리큘럼 운영이나 재정운용 등의 분야에서도 고양되어야 하지만 특히 대학자치의 구성원인 교수의 임용에 있어 자율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대학의 구성원 충원이 대학의 권위로 완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학들이 매번 교수임용의 전과정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의 이름을 반납하여야 할 정도의 치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또 임용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근래에 교수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대하자,관계법령에 동일학부출신이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연구업적심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 등이 도입되었고,최근에는 지원자에게 심사기준과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까지 주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임용의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규제적 차원의 압박이 그 실효성을 별로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일일이 규정에 의해 규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공정성의 외피를 입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계량화만이 난무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기업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능력있고 회사에 이익 되는 사람을 뽑으려고 고심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대학사회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교수를 뽑도록 단위 대학간에 경쟁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이미 앞서가는 몇몇 대학들은 우수인재풀 등을 관리하면서 공개채용만이 아닌 여러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우수교수를 스카우트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우수교수 영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교수의 임용이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대학이 나름대로의 안목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하고 그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단위 학과별파벌주의나 정실의 개입 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은 각 대학당국들이 고심할 일이다.

현재 대학의 교수임용이 사회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어,동일학부출신 제한이나 외부인사참여의 의무화 등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이것이 대학사회에 부끄러움을 주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벌주의나 정실주의 등의 관행을 극복하는 자극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 임용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교육부의 감시가 아니라 시장의 감시여야 한다.대학의 선택을 옥죄는 번잡한 임용관련규정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국가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체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을 고양하며 이들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행여 이번 일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제가 강화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동훈 국민대 법대학장
2003-09-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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