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여당후 국회·당정변화/국회 과기정위원장 신당 몫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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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민주당 분당으로 국회운영과 당정협의시스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신당파는 8일 국정감사(22일) 이전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독자적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한다는 방침이다.신당파가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민주당이라는 현행 양대 교섭단체 체제에서 한나라당·민주당·신당이라는 3개 체제로 바뀐다.자민련은 의석이 10석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하지 못한다.

우선 상임위원장 재조정 문제가 불거진다.현재 상임위원장은 한나라 11,민주 7,비교섭단체 1로 되어 있다.민주당 신당파로서는 새 교섭단체 등록과 함께 민주당 몫 7자리 가운데 2∼3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신당파가 교섭단체 등록을 추석 직후에 하고 원내총무를 바로 선임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나라당·민주당 원내총무와의 협상 등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비교섭단체에 배정된 과기정 위원장 자리는 신당 몫이 될 가능성이 많다.국정감사가 코 앞에 닥쳐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상임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감안하면 현 과기정 소속 신당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국정감사 돌입 이후인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당정협의도 복잡해진다.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당정협조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행정부가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정협의는 현재처럼 민주당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당과의 당정협의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신당주비위에 가담한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신당과도 정무협조 및 정책조율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다 신당의 정강·정책이 민주당과 실제로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사안을 두고 행정부가 ‘잔류 민주당’과 ‘신당’이라는 두개의 여당과 제각각 당정협의를 갖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두 당이 다른 주장을 펼 경우,당정간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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