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00호 / 지령 어떻게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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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지령(紙齡) 2만호는 1904년 7월18일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때의 지령 1651호와 1945년 11월23일부터 1998년 11월10일까지의 서울신문 지령 16851호,그 후의 대한매일 지령을 합한 것이다.대한매일은 대한매일신보 창간 당시의 정신을 되찾고자 1998년 11월10일자로 서울신문을 종간하고 그 다음날자로 재창간하면서 대한매일신보의 지령을 합해 18503호로 시작했다.

대한매일의 지령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여 곡절이 많았다.그러나 신문의 역사성과 계속성을 고려할 때,일제에 맞서 독립정신과 민족정기를 고취했던 최초의 민족지인 대한매일신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령을 재검토해 현재에 이르렀다.

대한매일신보의 지령은 ‘권1,권2,권3’의 이름으로 시기별로 구분됐다.‘권1’은 1904년 7월18일 창간호부터 이듬해 1월2일까지로 138호이다.이어 이틀 휴간후 1월5일부터 새로 1호를 시작,3월9일까지 52호를 발행하고 다시 휴간에 들어갔다.이 시기는 ‘권2’로 분류된다.

이후 5개월을 다시 휴간한 뒤 같은해 8월11일 다시 1호로 복간했으며 1910년 8월29일 한일합병으로 강제 폐간당할 때까지 1461호를 더 발행했다.‘권3’의 시기다.6년동안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권1’‘권2’‘권3’을 합해 총지령 1651호를 기록했다.

대한매일 지령 회복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한일합병으로 강제폐간된 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발간,1945년 11월10일 미군정청에 의해 정간될 때까지의 지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23일 서울신문을 창간하면서 매일신보의 시설과 사옥,일부 사원들을 흡수했다 하더라도,시대와 역사와 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총독부 기관지의 지령을 합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또한 서울신문의 지령은 받아들이되 그 영욕을 인정해 재창간의 정신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지령을 승계했다.한일합병 후 1910년 8월30일 매일신보 첫호를 내면서 대한매일신보 ‘권3’ 지령인 1461호에 이어 1462호로 했다.광복 후에도 서울신문 첫호를 내면서 매일신보 지령을 승계해 13738호로 했다.양자 모두 ‘권1,권2’ 시기는 뚜렷한 이유없이 제외했다.다행히 59년 3월23일,서울신문은 구 지령을 버리고 45년 11월23일 서울신문 첫호를 1호로 기산해 이날자의 지령을 4477호로 되돌렸다.



대한매일은 이제 민영화 2년째를 맞아 공익을 앞세우고 국민에게 밝은 꿈과 희망을 주는 신문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9-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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