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터에 아파트만 가득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중국과 지방으로 이전한 종업원 200명이상 18개 기업중 13개 기업의 공장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나머지 5개 기업 공장 부지는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6년 중국 칭다오(靑島),전북 전주 등으로 이전한 수원의 대한방직㈜ 공장부지 2만 6000평에는 129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경남 울산으로 지난 98년 이전한 안양의 한국제지㈜ 공장부지 2만 4000평에는 1998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됐다.
또 남양주시 서통과 원진레이온 자리에도 각각 1488가구와 5756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됐으며 99년 경남 창원으로 이전한 화성시 ㈜두산기계 부지도 149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같은 공장 이전으로 6500여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만 6868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과천시 인구(7만 4000명)보다 많은 8만여명이 입주,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94년 중국 칭다오로 공장을 이전한 수원 한일합섬 부지 8만평에는 5282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1번 국도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또 평소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인근 수원역 주변도 대한방직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공업용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겨 땅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 대체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 허가 및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공장 이전시 공장 부지를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으로 손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관련 조항에 수도권내 기존 공장부지에 대해 주거·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공장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산업공동화 및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법을 개정할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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