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땐 50만원 수당 추진/4세미만 月5만원 보육비도 野,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아동 1인에게 5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고,0∼4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보육을 위해 아동 한 명당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런 수당을 주는 데는 연간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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