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수색영장 연장 방침 화물연대 ‘추석대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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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1 00:00
입력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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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시효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시효가 1일로 만료되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협의한 뒤 1주일 동안 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30일 밤 전남 순천시 동순천 톨게이트 근처의 갓길에 세워둔 화물운송차량 3대의 전조등과 유리창을 파손한 조모(41)씨 등 화물연대 회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지금까지 투석행위 49건,공기총 사격 추정 3건,주차차량 유리파손 18건 등 모두 104건의 화물운송 방해 사건이 발생,경찰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예방 활동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측은 “부산지역 컨테이너 수송차량 5000여대 중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대기 차량 등을 포함하더라도 270여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발표와 달리 추석에 임박해 심각한 물류마비 현상이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최근의 파괴 행위는 일부 흥분한 조합원의 소행일 수 있지만 자작극이나 음해공작 등의 의혹도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화물연대는 1일 여의도 국회 주변과 부산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방침이다.

장택동 이두걸기자 taecks@
2003-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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