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찰근무복 긴팔·짧은팔 자율로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들쭉날쭉한 이상기온에 경찰 근무복 길이도 달라지고 있다.기상청은 올 8월 기온이 예전보다 낮았던 반면 9월 중순까지는 19∼27도의 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 91년 개정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는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하복을 입고 9월1일부터 이듬해 6월9일까지는 긴 팔 근무복을 입도록 돼 있다.개정 당시에는 9월 초부터 긴 팔 근무복을 입어도 활동에 큰 지장이 없었다.그러나 올 9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자 경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고심 끝에 경찰청은 27일 ‘오는 9월11일부터 긴 팔 근무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기온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자율 결정토록 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경찰은 지난해에도 서울과 제주에서는 9월15일까지,다른 지역에서는 9월10일까지 하복을 연장 착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9월 들어서도 더운 날씨가 늘어나다 보니 예전에는 없던 고민이 생겼다.”면서 “대체로 9월 중순까지는 짧은 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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