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간토대지진 살인판결 ‘국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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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5 00:00
입력 2003-08-25 00:00
|도쿄 연합|한국인 다수가 학살당한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본 사법부가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달리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사실은 야마타 아키지(山田昭次) 릿쿄(立敎)대학 명예교수가 도쿄(東京),사이타마(埼玉),군마(群馬) 등 8개 부·현(府縣)에서 발생한 38건의 학살사건 1심 판결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23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 관련 시설 습격 사건 5건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살해된 17건(피고 102명)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6%에 불과했다.반면 피해자가 일본인이었던 16건(피고 91명)의 경우 실형 선고율은 59%에 달했다.
2003-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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