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급 신분보장 폐지
수정 2003-08-22 00:00
입력 2003-08-22 00:00
이에 따르면 ‘형의 선고나 징계,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해 휴직,강제 퇴임,면직되지 않는다.'는 직원 신분 보장 대상에서 1급(관리관)은 제외됐고,1급의 계급 정년(5년) 조항도 폐지했다.
또 2급의 계급 정년은 7년에서 5년,3급은 9년에서 7년,4급은 13년에서 11년으로 2년씩 단축됐다.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무보직인 1급 직원은 2004년 3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참여정부 이후 처음 이뤄진 지난 5월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1급 직원 10∼20여명은 내년 3월 모두 옷을 벗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2∼4급 직원 중 2004년 12월 31일∼2006년 6월 30일 사이 정년퇴직자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명시,현재의 정년보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국정원은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26일까지 받는다.전화(02-2202-8611)나 팩스(02-2187-0357)를 이용하면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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