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백화점이나 극장 등을 지을 때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지금까지는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건축계획에 반영하려면 설계도를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2003-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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