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주차·소액민원·공원입장 요금까지 지불 / 新교통카드 내년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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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내년 4월부터는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을 낼 수 있다.버스와 지하철의 요금도 현재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거리와 시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차등요금제’로 바뀌고,환승에 따른 할인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교통카드의 기능이 소액민원 요금,주차요금,공원 및 시설 입장료 등으로 확대되고 휴대전화로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7일 “여러 기능을 가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요금을 통합 정산할 별도 법인도 설립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다.1주일가량 심의를 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내년 2월 말까지 법인 설립을 마치고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엔 800억원가량 들어간다.시가 31%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참가업체는 35%(28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카드단말기의 용량이 현재보다 훨씬 커짐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택시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있다.카드용량의 한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리·시간 차등요금제와 환승에 따른 요금차등할인제도 본격 시행된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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