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 / 재경부·교육부 ‘엇박자’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특정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교육부가 해당 법률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교육부는 전교조 등 시민·교원단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외국교육기관 유치 대상은 해외 유수 대학의 국내 분교 등이다.외국인학교는 초·중·고교 등인데 외국거주 기간 3년 이상이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가능하다.
●달러 유출 방지를 위해 시급
재경부가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학교 등을 하루 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달러 유출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가 해외 유학 등 유학연수비로 해외에서 쓴 액수는 무려 14억 900만달러에 달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자녀들 교육을 위해 한해에 1조 5000억원 가량을 해외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다.올 상반기에만 이미 8억 14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연말쯤에는 16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그런만큼 서둘러 관련법을 제정해 해외 유수대학 분교,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한양대 나성린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교육·의료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이 가장 먼저 제정돼야 한다.”며 “법률도 제정되지 않는 데 어떻게 해외교육기관의 유치활동을 펴고,외국기업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면 교육개방?’우려와 반대
교육부는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 초안을 마련중에있다.”며 “그러나 각계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시민·교원단체의 반발과 국내 교육시장의 현주소 등을 감안해 무리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은 시장논리보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외국인학교 등이 개방되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외국대학 설립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국교총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교육 개방은 곧 전면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립대학 등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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