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協출자금 예금보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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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정부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의 하나로 조합원이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출자금은 조합원들이 낸 자본금으로,지난해 말 현재 2조원대에 이른다.

●농협·수협과 형평성 감안해 제외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신협의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아예 빼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체기금으로 예금과 출자금을 모두 보호하려 하자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협측은 출자금의 대거 이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신협의 경영부실화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신협의 예금과 출자금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최근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공적 보호대상에서는 모두 빠진다.

신협중앙회측은 이에 따라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개별 금융기관법인 신협법에 근거,자체기금을 조성해 예금 및 출자금을 보장해 준다는 방침이다.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5000억원의 자체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신협이 자체기금으로 운용할 보호대상에서조차 출자금을 제외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직장·지역 신협에서 탈퇴할 때 회사가 자본잠식 등의 경영난을 겪으면 출자금과 배당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2002년 말 현재 신협의 출자금 총액은 2조원대로,예·적금 등을 포함한 신협 총자산 20조원의 10%에 이른다.지난 4월 말 현재 단위신협 조합은 1100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본이지,부채 성격의 예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출자금을 보호해 주지 않는 농협·수협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객 인출사태로 수지악화된다.”

반면 신협측은 출자금 보호장치가 풀릴 경우 이를 걱정하는 조합원 고객들의 대거 인출사태를 빚어 신협의 수지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출자금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는 농협의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이 2%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대략 1조 6000억원가량이 한꺼번에 신협 창구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적자에 허덕이거나 손익분기점에 놓인 한계 단위조합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상반기 신협중앙회 가결산 결과,단위신협들은 3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조합 1094개 가운데 383개는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신협중앙회도 누적부실을 완전히 떨어내지 못하고 있어 잠재 리스크(위험)는 여전하다는 게 신협측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출자금 대거 이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은 예·적금 2000만원,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이같은 우대혜택까지 포기하면서 1인당 평균 40만원 안팎인출자금을 무더기로 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협이 강력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는커녕 적자를 핑계로 1960년대 도입된 낡은 예외 조항을 존치시키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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