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오류로 뒤늦게 합격 “53명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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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1차시험에 낙방했다가 2년7개월 만에 합격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계류중인 유사한 소송이 38건,소송당사자는 1323명에 이르며 대법원도 현재 4건을 심리중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조수현)는 6일 박모(28)씨 등 5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과실로 불합격 처리된 원고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사법시험의 중요성·신뢰도를 고려해 1000만원씩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사시 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했기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됐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불합격처분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합격처분만으론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보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0년 2월 실시된 사법고시 1차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지만 선택과목인 ‘형사정책’에 정답이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합격처분취소 확정판결과 함께 2003년도 및 2004년도 2차시험 응시기회를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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