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교통방해죄’ 적용 월남전우회원 6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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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1 00:00
입력 2003-07-21 00:00
최근 집단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교통 체증을 일으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20일 “도로 점거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면서 “시위 참가자를 적극 해산·검거하고 주동자는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집회를 마친 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상경하면서 차를 세우거나 서행을 해 체증을 빚게 한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회원 260명을 연행,이 가운데 회장 황모(58)씨 등 6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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