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교통방해죄’ 적용 월남전우회원 6명 영장 신청
수정 2003-07-21 00:00
입력 2003-07-21 00:00
경찰청은 20일 “도로 점거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면서 “시위 참가자를 적극 해산·검거하고 주동자는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집회를 마친 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상경하면서 차를 세우거나 서행을 해 체증을 빚게 한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회원 260명을 연행,이 가운데 회장 황모(58)씨 등 6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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