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주변지역 개발 제한 / 2010년까지 주택보수만 허용… 토지보상 올1월 공시지가로
수정 2003-07-21 00:00
입력 2003-07-21 00:00
토지보상가는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신도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관련기사 10면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국회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말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이 공개되는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시가화조정구역은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으로 기존 거주용 주택을 보수하는 정도만 허용된다.
2004년 말부터 시작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 토지 수용에는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다.후보지 선정단계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채권 발행,수익금,과태료 등으로 조성된다.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수립,집행하는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