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대상 공사 500억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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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회사에 시공권을 주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방건설업체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공사 규모가 50억원에서 81억으로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덤핑입찰 방지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PQ의 변별력을 크게 높이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 입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원가 이하의 무리한 저가로 입찰할 때 낙찰에서 배제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저가심의제가 낙찰률을 올릴 수는 있으나 최저가 낙찰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제한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 중소건설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현 3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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