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대상 공사 500억이상으로
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조달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덤핑입찰 방지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PQ의 변별력을 크게 높이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 입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원가 이하의 무리한 저가로 입찰할 때 낙찰에서 배제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저가심의제가 낙찰률을 올릴 수는 있으나 최저가 낙찰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제한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 중소건설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현 3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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