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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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발코니 확장 어디까지 가능한가요.’건설교통부가 아파트의 불법 발코니 확장에 대해 단속에 나서면서 발코니 확장의 한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주택업체들도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돼 분양에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베란다 난방 배관도 설치 불허

발코니 확장은 법으로 허용돼 있다.다만,이번에 단속대상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개조이다.발코니는 원칙적으로 1.5m를 넘을 수 없다.그러나 간이화단을 설치시 2m까지도 가능하다.이 한계를 넘으면 위법이다.발코니에 난방배관도 안된다.거실과 발코니를 구분지어주는 창틀이 없어도 불법이다.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원목 등 가벼운 재료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확장형 발코니 형태로 전시를 하고 있다.경계선에는 보일듯말듯하게 경계표시를 해두고 있을 뿐이다.이것도 단속대상이다.

●준공 2~5개월된 아파트도 단속

기존 아파트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과거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키로 했지만 실제 적발사례는 극소수였다.가구마다 사생활침해 시비가 일고,조사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준공검사 이후 2∼5개월된 아파트에 한해 단속키로 했다.다만,이번 단속방침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불감증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2003-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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