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잡은 ‘여중생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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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학교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한 60대 남자가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경기지역의 한 도시에서 중학생 A(13)양을 차량으로 유인,납치한 뒤 성폭행한 손모(60·무직)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5월6일 밤 9시10분쯤 손씨는 집에 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양을 차안으로 밀어 넣은 뒤 차문을 모두 잠가버렸다.손씨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논쪽으로 A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뒤 A양의 집 근처에 떨궈놓고 사라졌다.A양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차안에 있던 손씨가 속한 모 단체의 명부를 갖고 내렸다.

딸에게 사실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아이에게 성폭행 기억이 되살아나고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 대신 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도중 아버지는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상담원은 평소 비슷한 사건을 자주 의논해온 서대문서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결국 아버지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았다.

수사의 중요한 단서는 A양이 갖고 내린 단체의 명부였다.경찰은 먼저 이 명부에 있는 50여명의 사진을 모두 구해 A양에게 보여줬다.밤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양은 손씨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윤곽이 비슷한 몇 사람을 지목했다.경찰은 이들의 혈액을 채취한 뒤 A양의 속옷에 묻은 체액의 흔적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조사결과 손씨가 범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손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차안에서 생활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한 달 남짓 잠복 근무 끝에 가족을 통해 손씨를 서대문구 미근동의 찻집으로 유인,검거에 성공했다.손씨는 경찰에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A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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