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외국인 고용허가제 “특검법처리후 적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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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 등이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이후 본격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7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홍 총무는 “오는 11일 노사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여야 정치권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특검법 처리 이후 계류돼 있는 노사관련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신중처리 입장을 밝혀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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