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외국인 고용허가제 “특검법처리후 적극 논의”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홍 총무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신중처리 입장을 밝혀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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