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진흥책’ 싸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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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문화관광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방송정책권 환수를 주기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정책 결정권을 둘러싼 문화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등이 지난 4일 이창동 장관과 노성대 위원장이 각각 정례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일합’을 겨룬 데 이어 5일에도 신경전이 계속됐다.

문화부는 이날 “우리는 방송정책은 거론한 적도 없는데 (방송위가) 자꾸 시비를 건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방송위는 방송위대로 “방송정책이라는 핵심을 때리기 위해 방송영상산업이라는 변죽을 울리는 (문화부의) 고도의 술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방송위는 지난 4월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안을 둘러싸고 문화부와 티격태격하는 등 그동안에도 문화부와 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업무영역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독립법 제정과 외주 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4일 오후 발표하기로 하자,방송위는 선수를 쳐 노 위원장이 오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

방송위는 지난 3일 ‘방송위는 정부 부처와 정책결정을 합의해야 하는’ 방송법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방송)법안검토소위원회’ 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한 것은 업무영역 다툼으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이 장관은 “누가 하든 착실히만 실천하면 되고,겹치면 협의하면 된다.”면서 “경계선을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하는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흥계획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노 위원장은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방송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문화부 장관의 방송영상산업 정책 관여 조항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계에서는 방송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방송위초대위원장을 지낸 김정기 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위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정보통신부를 흡수하고 방송·통신 영역의 모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6-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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