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문성근씨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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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金英漢)는 5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핵심 회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22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 3000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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