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감치명령’ 변호사 해당판사 고소
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김 변호사는 “손 판사가 법원조직법상 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도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을 신문하던 김 변호사에게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문을 계속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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