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감치명령’ 변호사 해당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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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지난달 재판 도중 판사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김모 변호사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손모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가 법원조직법상 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도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을 신문하던 김 변호사에게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문을 계속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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