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연체자 신규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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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공동신용정보망에 올라 휴대전화 신규가입이 금지된다.

SK텔레콤은 30일 6월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KTF,LG텔레콤에 이어 이동통신 3사가 요금 연체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장기연체자들은 이동통신 신규가입이 힘들게 됐다.



휴대전화요금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과는 별개로 운영된다.연체정보 등록기준은 이용정지 60일 이상,체납금액 1만원 이상이며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이동통신사에 신규 또는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
2003-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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