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호가단위 1단계 축소 / 7월부터 4단계로 시행
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21일부터 5000원 미만 저가주의 호가 단위를 현행 10원에서 5원으로 낮춰 세분화하고,5000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단위는 현행 100원·500원·1000원에서 100원으로 단일화한다.이로써 코스닥시장의 호가 단위는 현행 10원·50원·100원·500원·1000원의 5단계에서 5원·10원·50원·100원의 4단계로 축소된다.
이는 전체 등록종목의 80%(703사)를 차지하는 5000원 미만 저가 종목의 가격대비 호가 단위가 커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초저가주의 가격제한폭이 축소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또 매년 6월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를 통해 지배구조 우수기업 10곳을 선정,1년간 등록 및 등록유지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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