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쟁의 허용 시기상조다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우리는 이미 밝혔듯이 공무원들의 기본권 신장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 결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문제로 공공부문의 노동권 제약을 지목해왔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노조 입법안은 지난 정권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전공노측이 주요 선진국은 물론,유럽국가도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보장을 이유로 불법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적대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다.전공노측이 유일한 교섭단체여야 한다는 요구도 잘못됐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전공노측이 전교조 수준의 노동권을 허용한 정부안을 먼저 수용한 뒤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힘으로 쟁취하겠다는 발상에 앞서 납세의 주체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2003-05-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