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 전담판사제 도입 / 서울지법,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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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수십개 계좌를 동시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 계좌 압수영장이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법(법원장 金東建)이 계좌추적 압수영장 청구에 대한 전담판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지법 형사수석 민형기(閔亨基) 부장판사는 “그동안 계좌 압수영장이 수사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의 금융비밀까지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금융기관 계좌추적 압수영장에 대해 전담판사제를 도입,오는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지법은 오는 26일 구속·체포·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당직판사간 간담회를 열어 합리적인 영장처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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