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오늘 소환 / 나라종금로비 억대수뢰 혐의
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명목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2000년초쯤 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여원에 이르는 자금을 박 의원 주변 인물 계좌 등을 통해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2000년 2월이어서 그 시점을 전후한 광범위한 정황 조사를 벌여왔었다.
청와대 재직 중이었다면 뇌물혐의를,청와대에서 나온 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검찰은 99∼2000년 사이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2억9000여만원을 받은 민주당 인사위원 염동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염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사적인 용도로 받은 돈을 모두 쓰는 등 실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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