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투자촉진법위반 크레스트증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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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7 00:00
입력 2003-05-17 00:00
산업자원부는 SK㈜ 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난 크레스트 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2003-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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