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청렴도 업그레이드’ 작전 돌입
수정 2003-05-16 00:00
입력 2003-05-16 00:00
재경부는 15일 공무원윤리강령 준수대회를 가졌다.
자체 윤리강령도 별도로 정했다.외부강의가 4회를 초과하는 달(月)이 3개월 이상 되거나 정치인·민원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또는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직무정보를 이용한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는 금지시켰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정한 일반 공무원윤리강령보다 수위가 높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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