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위장전입 단속/ 입주권 노린 불법행위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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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지역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김포·파주시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 입주권인 ‘딱지’나 토지 보상,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및 지역 우선분양제 등을 겨냥한 불법 이주를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들어선 가설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적발,강제철거하기로 했다.

또 동사무소에 거주 사실을 확인,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지자체는 김포,인천검단,파주,고양 등 주변지역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2003-05-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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