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기주의에 멍드는 장묘정책
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시의 방침은 지역주민과 자치구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추모공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임이 인정된다.하지만 이런 정책적 후퇴가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납골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1990년대 중반 20% 정도이던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2000년대 들어 급증해올 들어서는 60% 가까이 높아졌다고 한다.이 결과 화장로 23기를 운영중인 벽제시립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시는 이달부터 무료이던 화장료를 5만∼15만원까지 받고 있다.납골시설 역시 포화상태여서 시립납골당은 이달부터 일반인 사용이 금지됐다.이에 따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은 유골함을 들고 사설납골당을 찾아다니는 실정이라고 한다.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배타적 지역이기주의,지역주민과 자치구의 눈치를 살피며 갈팡질팡하는 ‘민선자치행정’이 결국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03-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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