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필요하면 경찰서로 오세요”/ 경찰청 ‘법률상담관제’확대
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경찰청이 각 경찰서별로 자문 변호사를 선임,법률상담이 필요한 민원인과 연결시켜 상담을 받도록 해주는 ‘법률지원상담관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서울 31개,지방 49개 등 전국 80개 경찰서에서 자문 변호사를 위촉,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민원인의 반응이 좋아 대상지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전화나 전자우편,경찰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각 경찰서 수사과 담당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적 문제를 문의하면 경찰관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답변을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나 민원 가운데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문제나 민사적 성격의 사건은 명쾌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지만,이 제도 시행으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있는 경찰서를 통해 법률 상담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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