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영장/정치인 3~4명 내주초 소환통보
수정 2003-05-08 00:00
입력 2003-05-08 00:00
이 전 위원장은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있던 9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 경영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미화 1만 5000달러를 포함,모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고향 후배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구체적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체적인 대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97년 1차 영업정지됐던 나라종금이 98년 5월 가까스로 영업재개 결정을 받았음에도 사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위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미 금감위 사무관 1명과 금감원 간부급 인사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전 사장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여권 정치인들 3∼4명에 대해 다음주 초쯤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정치인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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