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땐 인센티브
수정 2003-05-02 00:00
입력 2003-05-02 00:00
<대한매일 4월18일자 1면 보도>
표준정원보다 적은 공무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인당 18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교부세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시의 경우 표준정원은 1332명으로 정해졌지만 현재 인원인 1187명으로 운영하면 145명에 해당하는 26억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전남 여수시의 경우 표준정원은 1618명이지만 현재 인원(1706명)대로 운영하면 초과 인원 88명에 해당되는 16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표준정원보다 적은 데는 인센티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8개 자치단체는 조례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숫자는 앞으로 3년동안 1만 4911명 가량 증가한 25만 9542명이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도 지나친 증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 내에서는 총리실과도 이미 합의가 끝났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정부가 인력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표준정원제를 초과한 충남도를 비롯해 39개 시·군·구 단체장은 스스로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작정 정원 늘리기는 어려워
행자부는 앞으로 3년간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연평균 2.2%의 증원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8년 이전의 3.3%보다는 적다.
표준정원제란 행자부가 3년 단위로 248개 자치단체별 인구,면적,산하기관 수,일반회계 총결산액 등 22개 변수를 고려해 적정 정원을 정해주고 자치단체는 이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제도다.
지난 88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이 유보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전 표준정원제 시행을 발표하려다 민주당의 제동으로 브리핑을 오후로 늦추는 과정에서 김 장관과 정치권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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