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단으로 치닫는 집단주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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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8 00:00
입력 2003-04-28 00:00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 행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감금하거나 신체적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있다.이번엔 국내 원자력 발전소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경북 울진을 방문했다가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지역 핵폐기장반대투쟁위 간부 2명이 꼭두새벽 잠자고 있는 호텔에 무단 침입해,40여분을 감금한 채 ‘이쑤시개'로 보이는 예리한 물건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울진에 핵폐기장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요즘 경향 각지에선 엄정해야 할 법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주의의 극단적 행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건이 있던 날,대구에서는 부시장이 지하철 참사 희생자 일부 유가족에 의해 8시간이나 감금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서울에선 주변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사스 전담 병원 지정이 유보됐고,인천에선 공무원노조 소속의 부하 직원들이 시장의 구청 연두 방문을 저지하며 승용차에 소금을 뿌리는 사태까지 있었다.

집단주의의 극단적 행태가 더 이상 묵과되어선 안 되겠다.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는 법이다.법질서마저 무시하려 든다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집단주의에 대한 가치관도 바로 세울 때가 됐다.한동안 실정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다중의 힘이라면 억지를 부려도 통한다는 온정주의를 비꼰 지적이다.사법 당국은 극단적인 집단주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건강한 사회 기풍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3-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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