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종금 연루 정치인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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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사건이 권력층과 연계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당사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999년과 2000년 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대규모 로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수사 주체인 대검 중앙수사부가 광범위한 계좌 추적에 나선 만큼 로비 실체는 조만간 규명되리라 본다.노무현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를 재론치 않더라도 검찰로서도 이 사건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한점 의혹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 대통령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금력과 권력이 결탁해 나라종금의 퇴출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 항간의 의혹이다.한쪽에서는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검찰은 지난해 공적자금 비리수사팀처럼 ‘대가성이 없다.’라든가 ‘인사치레 또는 용돈’이라는 수식어로 돈이 오간 사실을 호도하려 해선 안 된다.‘대가성 없는 돈 거래는 없다.’는 것이 수사 경험에서 확인된 진리가 아닌가.국민들이 여망하는 정치개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라도 로비과정에서 검은 돈을 챙긴 정치인들을 모두 걸러내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정치인들의 금품거래 사실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 역시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법 절차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정치적 사건에 더이상 왜소해지지 않는 새 검찰상을 기대해 본다.
2003-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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