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종금 연루 정치인 밝혀라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노 대통령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금력과 권력이 결탁해 나라종금의 퇴출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 항간의 의혹이다.한쪽에서는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검찰은 지난해 공적자금 비리수사팀처럼 ‘대가성이 없다.’라든가 ‘인사치레 또는 용돈’이라는 수식어로 돈이 오간 사실을 호도하려 해선 안 된다.‘대가성 없는 돈 거래는 없다.’는 것이 수사 경험에서 확인된 진리가 아닌가.국민들이 여망하는 정치개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라도 로비과정에서 검은 돈을 챙긴 정치인들을 모두 걸러내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정치인들의 금품거래 사실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 역시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법 절차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정치적 사건에 더이상 왜소해지지 않는 새 검찰상을 기대해 본다.
2003-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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