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장 인사 제청권 장관이 책임갖고 행사를/ 노대통령 각의서 지시
수정 2003-04-09 00:00
입력 2003-04-09 00:00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산하단체장 인사는 청와대의 문제 인사 스크린(4월내 완료)-부처별 2배수 안팎 후임 추천-청와대의 최종 낙점(5월내 완료) 등 3단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측은 현 산하단체장 중 문제가 있는 일부 인사들을 가려내 이르면 이번주부터 해당 부처에 통보를 시작,이달 말까지는 경질대상 확정 절차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산하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장관)이 책임을 갖고 하라.”고 지시했다.
송경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장관이 산하단체장을 제청하는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실제적으로제청권다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직한 공무원은 일단 6개월정도 공백기간을 갖고,쉰 다음 산하단체 인사에서 발탁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하단체장 평가 거의 끝나
노 대통령이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에서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KBS사장 인선과 관련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이미 산하단체장에 대한 업무능력,평판 등을 상당수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해당기관의 직원은 물론,이해당사자,납품업자,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상대로 평가를 했다고 한다.이번주에 산하단체장에 대한 선발지침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청와대측이 장관의 제청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용이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정찬용 인사보좌관이 밝힌 대로 청와대가 산하단체장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따진다면,각 부처장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인사 기용 제동가능성
각 장관이 산하단체장 및 임원 제청권을 가지면 그동안 청와대의 ‘배려’만 바라던 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반면 부처별로 로비가 심해지면서 인사청탁상이 더 혼탁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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