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탁 패가망신’ 빈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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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과천 관가가 1급 이하 간부인사와 관련,인사청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그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여러 곳에서 인사청탁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공개했다.앞서 윤영관 외교장관도 보름여전 “아직까지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힐난한 바 있다.“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따름이다.이는 공직 사회의 ‘인사청탁’ 풍토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이런 인사청탁의 배후에는 역대 부총리나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이 상당수 있으며,청와대나 정치권 인사도 있다고 한다.이는 특정 부서에서 함께 일했거나,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토대로 한 ‘패거리 인사’가 과거 공직사회에서 횡행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패배하고,부당한 인사청탁자들이 득세하던 잘못된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청탁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조직을 해치기 마련이다.특히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바로 인재 경쟁력이라고 할 때 청탁인사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악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게다가 ‘말이 통하면 돈이 통한다.’고 하듯 연분을 내세운 청탁이 용인되면 돈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행태도 당연히 수반된다.문제가 불거져도 실정법의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기 일쑤인 ‘청탁문화’에 대한 철퇴가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인사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각 부처에 적재적소,실적주의,다면평가 활용,균형인사 등 4개 인사 기본원칙을 시달하면서 세부지침으로 각 기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청탁자의 명단과 청탁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도 지난주 직원의 인사청탁 등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이제 관건은 실천이다.
2003-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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